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변호사
- 사기죄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매매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
성범죄
2015. 9. 18.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