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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이행의무불안의항병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예기치 못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작년 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이 예정에 없던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발단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B씨 소유의 아..
민사소송/민사사건
2024. 3. 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