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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및 석방,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Q질문. 저는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보증금이 지금 저의 경제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구속적부심사는 석방결정, 기각결정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형사사건
2020. 12. 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