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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명보험금상속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
민사소송
2021. 11. 1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