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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가 경남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이래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기업, 형사분야의 대표적 로펌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킴로펌은 로펌의 사회적 가치는 고퀄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발,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로펌에 의뢰하면 평균적으로 균질하고 높은 전문성이 담보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결국 우수한 변호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킴로펌은 창사이래 일관되게 전국에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대우를 약속..

【사건 개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더킴로펌 실제 담당 무죄사건!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