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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2024. 1. 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