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로펌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 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기업회생
-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지방법원
- 테헤란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사실혼재산분할청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2014. 11. 1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