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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혼관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