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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사건변호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창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창원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
사기사건변호사 찾는다면 크고 작은 범죄 중 우리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텐데요. 이 경우 사기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철저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지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