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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사건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가 토지 매매를 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성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사이 인천시 O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B씨 등에게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 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여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을 이용해 약 3800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ㄱ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항균기능제품을 제공하고 “3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판매원들에게 1점을 주고, 66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2점씩을 주고, 매출의5%를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