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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예를들어 a는 b에게 수차례에..
형사사건
2015. 8. 26.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