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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빈총격발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칼과 둔기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며 쏘는 시늉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ㄱ씨는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빈총격발 행위가 협박죄 처벌 및 총검단속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써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
형사사건
2016. 6. 1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