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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Q질문. 제가 사는 동네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툴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행정
2021. 2. 10.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