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진해변호사
- 김해변호사
- 성범죄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사기죄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로펌
- 마산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석성방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석방방법이 있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
형사사건
2020. 9. 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