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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법무부에서 어제 간이회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구체화되어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 이점이 추가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
기업회생
2014. 3. 1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