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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상명령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 손해배상_손해배상변호사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안문다고 하여도 정서적인 불안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한데요. 오늘 손해배상변호사와는 이러한 성폭력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려지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봤지만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관련 내용들을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제25조제3항 법령에 따르면,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