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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요건"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요건에 대해 알려드릴 민사분쟁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민사소송요건에는 소송물, 법원의 관할, 당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사소송요건에 대해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요건 - "소송물" 민사분쟁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과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요건 - "법원의 관할"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관할의 종류에는 사물관할과 토지관..
민사소송
2013. 10. 2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