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진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사기죄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사건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 성범죄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첫 번째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 화해는 당사자 간에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
민사소송/민사사건
2015. 4. 1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