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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품대금회수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민사소송/민사사건
2015. 3. 3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