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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죄확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더킴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
형사사건
2021. 5. 1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