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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훼손 처벌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요즘 사이버상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제보하고싶을때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인터넷 몀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이용후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될까요? 관련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