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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수청구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2016. 8. 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