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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산음주운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 - 7회 음주운전 관련 위반명시!!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제시 oo동에 있는 모 주유소 맞은편 oo번 국도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된 체 정차되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Q질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A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