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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지난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동양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에 대한 전액 현금변제,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기업회생
2014. 3. 2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