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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도산전문변호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인격이 소멸되지..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