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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도박개장죄란 무엇일까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개장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만일 주재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도박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자신도 함께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인데요.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의 명목을 통한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범이며, 단순히 도박을 해서 성립하..
형사사건
2018. 7. 1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