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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출사기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사기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출사기에 대한 추칭금 및 처벌에 대해 판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대출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큰 금전적 손해와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는 휴대폰대출사기로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