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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 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여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을 이용해 약 3800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ㄱ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항균기능제품을 제공하고 “3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판매원들에게 1점을 주고, 66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2점씩을 주고, 매출의5%를 수당..
사기횡령배임
2016. 9. 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