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민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성범죄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
- 진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로펌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사기죄
- 창원법률사무소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노조합의급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민사소송/손해배상
2021. 11. 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