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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적극적 요건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