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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절차효력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개시신청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요.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수립,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의 성공적 수행 등의 여러가지 넘어가야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은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을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업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해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밖의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데, 이 경우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가 가능하고 임..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2013. 12. 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