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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6. 2. 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