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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소유예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헌법소원 #기소유예공무원 #기소유예징계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처분불복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소유예 뜻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도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으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의 1회에 걸친 성매매, 절도사건이지만 피해액이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처럼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
형사사건
2023. 8. 2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