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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소유예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Q질문.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지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어떠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의적 기준입니다(같은 호).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