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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저는 군인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배상을 이미 받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답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
행정
2021. 1. 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