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테헤란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 창원로펌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사기죄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교통사고 소송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패하자 또는 작가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민사소송/손해배상
2015. 10. 2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