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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리처분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4. 7.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