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변호사
- 기업회생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 테헤란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더킴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삼성동변호사
- 성범죄
- 창원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과징금부과여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분할절차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3. 1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