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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판기일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Q질문. 변호사 甲이 작성하여 乙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형사사건
2021. 2. 1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