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더킴로펌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성범죄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로펌
- 변호사
- 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김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사기죄
-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탁명령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소송변호사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
민사소송
2021. 3. 3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