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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자나 직원이 없는 무인 숙박업소에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을 하러 왔다면, 업자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15세 여주생과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청소년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형사사건
2016. 8. 1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