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변호사
- 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로펌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성범죄
- 삼성동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법률사무소
- 기업회생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로펌
- 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검사진술조서 (1)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Q질문.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乙이 甲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데,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 후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형사사건
2021. 7. 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