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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통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통죄는 유지되고 있고 보통 간통죄 성립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 B의 폭행을 이유로 200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B도 A에게 이혼소송 제기- 그러던 중 A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 1심에서는 B와 내연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후 이혼 합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A의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B의 항소- 2심에서 또한 A가 B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유책배우자 B하..
간통죄 고소방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방법혼인 해소/이혼소송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