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지급물반환청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변호사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Q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
민사소송
2021. 4. 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