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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정폭력피해자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와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그 가족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