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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05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
이혼소송
2025. 2. 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