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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2 (2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Q질문. 甲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건축물등의 이전비..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Q질문.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답변.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는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Q질문. 변호사 甲이 작성하여 乙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비공개재판의 증인신문 증거인정 여부 Q질문.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경찰관 甲은 참고인 乙에 대하여 피고인 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甲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은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본사는 작년에 이어 2021년 올해도 기업, 형사분야 전문변호사의 대규모 영입을 통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따르면 창원본사에는 핵심인력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으로, 기업 및 형사분야 전문로펌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분야 및 형사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더킴로펌의 전통대로 최고수준의 조건으로 대규모 영입하여 로펌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M&A, 기업회생, 국제소송,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기업법무 분야와 형사분야 일반, 성범죄, 이혼(재산분할 포함), 가사(성년후견 포함),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 전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대표 로펌으로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