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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2/26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 확장 가능한지 Q질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