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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6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4일 오후 대학 내 동백관 인권센터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지역공동체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법학과 교수), 인권위원인 박홍규 교수와 심현 교수,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고준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내 인권문제 대응 및 조사에 있어 인권센터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지역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인권 관련 법률 지원 및 상담 ▲외부전문가 지원 및 협력 ▲인권보호 행사 및 문화 활동 등에 협력한다.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Q질문.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