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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3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형사사건
2020. 11. 23. 10:42